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방법(행정심판, 생계형 이의신청)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방법(행정심판, 생계형 이의신청)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이러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행정처분에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가능하며 형사처벌에서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0.08%미만=>운전면허정지 100일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운전면허취소처분 또한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음주운임으로 인해 인적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며 실격기간은 2년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과거에는 ‘삼진아웃제’를 운영하던 것이 그 처벌이 강화되어 현재는 ‘이진아웃제’를 시행하고 2001년도 7월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과 실격기간 2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나이 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이 업무상 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즉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 이하에 해당하여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

그러나 행정심판의 경우 이의신청과 달리 이러한 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예정인 경우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모두 제기를 하여 구제확률은 높여야 합니다.국민공감행정사사무소의 실제 구제사례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행정불복제도를 활용하여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요건을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즉 음주운전을 하는 데 고의성이 없었는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이 업무상 필요한지, 음주운전으로 인하 사고 여부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나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구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 영업정지구제, 행정사, 행정사사무소 ww. 국민공감.com이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그 구제를 위해서는 경찰서 조서 단계부터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적 요건에 맞게 구비서류와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적절한 주장에 따라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예정된 경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예정된 경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전문행정사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