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책, 은행 세입자 전세대출 지원 확대!

(출처: SBS 뉴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자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60대 ‘건설왕’으로 불리는 60대 건축업자가 보증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인천 미지구에서 구속됐지만 피해자들은 돈을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했다. 건축가 Wang은 보증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무려 세 사람이 불행한 선택을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로 구성된 ‘미치호 지역 전세 사기 피해대책위원회’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은 지 반년이 지나도 피해자는 오랜 시간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떠난다고 말했다. 미주지구 전세기 사기 사건과 더불어 최근 전세기 사기를 당한 세입자가 급증하면서 은행권도 피해를 입은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홀로그램 대출 연장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간담회, 교육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프런트 데스크가 열렸다. 전세자금대출’, 직원 교육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용선자에게 사례 매뉴얼을 배포하고 살펴보자. 현재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경우 임대차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다만,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확인서를 작성한 후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SGI서울보증의 경우는 인지도가 높고 갱신 암시까지 하기 때문에 기간이 연장된다. 임차인의 반발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주택도농보증공사(HUG)가 이미 갱신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신청을 할 수 있으나, 보증대상의 채권채무비율 등 보증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검토하고 충족할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나가고 싶은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SGI와 HF의 경우 임대차등기명령신청 접수증 제출 후 최대 6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HUG의 경우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시 보증금 환급 및 퇴거가 가능하며, 임대차 등록 절차가 지연될 경우 세입자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2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 등록 절차가 추가로 지연되는 경우 추가 6개월 연장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망한 경우 임대차 대출 기간은 어떻게 연장됩니까? SGI와 HF는 임차인의 계속 거주 여부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 만료일로부터 최대 4년까지 보증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에 대한 압류, 압류 및 기타 침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임대주택 경매나 공매 완료 후 임대차 대출 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이후에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HUG는 원칙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나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어 배정 참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보증을 해제한다. 또한 살기 싫으면 경매나 공매도를 통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배당금이 보증금보다 적을 경우 HUG를 사용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로 경매나 일시 압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반품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의제기권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개인 사정에 따라 배당금을 청구하되 향후 배당금을 수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임차보증금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체 사례집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우선납부 상향안 발의 또한 2023년 4월 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보증금 우선납부금액을 상향하여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집값의 1/2 이내”에서 “1/2 이내”로 납부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2/3’로 규정하고, 기준 수립 시 지역별 평균 예치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에 따르면 우선변제권과 표준임대차보증금의 범위는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우선변제 범위는 다음으로 한정한다. 집값의 1/2. 한편 집행순서는 서울 5500만원, 초집권 통제지역 세종·화성·김포·용인 4800만원, 광역시·광주·파주·이천·평택·안산 등 2800만원 미만은 2500만원 미만이며, 우대 변제를 받는 임차인의 보증금도 서울에서 최대 1억6500만원으로 제한된다. 현실에 비하면 전세보증금의 우선지급 기준은 매우 낮지만 구법보다 높을 것으로 보여 더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하루빨리 재산이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