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형사 고소, 어떤 경우에 죄가 되나?

전세 사기 형사 고소, 어떤 경우에 죄가 되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도된 내용이 “전세 사기”에서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만,”빌라 왕·건축 왕” 같은 사례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습니다.”전세 사기”수법의 대부분은 전세 세입자(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수백·수천채의 빌라를 매입 일명”무간격 투자”방식으로 이뤄지며 빌라 왕 같은 사람들은 결국 전세 세입자의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갚을 수 없게 된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물론 언론을 통해서 이슈가 된 전단 왕 건축 왕 같은 악성 임대인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전세 사기”의 의미가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갚지 못한 임대인은 전세 사기꾼”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해진 상태이며 실제 이 같은 내용의 무분별한 고소·고발·진정 등으로 수사 기관, 그리고 선의의 임대인이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전세 사기 범죄와 전세 사기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 그리고 억울하게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보겠다고 말했습니다.전세 사기는 말 그대로 형법상 사기 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형법 제34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전세사기 형사고소에서 전세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즉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 성립 요건에 대해서 전세 사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하자면 사기죄는 ①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여야 하고 ②피해자는 범죄자의 기만에 속아 어떠한 처분행위(피해금을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하며 ③범죄자의 기만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인과관계(범죄자의 기만으로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한 것)가 존재해야 하며 ④범죄자에게는 ‘사취의 고의(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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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하자면 사기죄는 ①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여야 하고 ②피해자는 범죄자의 기만에 속아 어떠한 처분행위(피해금을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하며 ③범죄자의 기만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인과관계(범죄자의 기만으로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한 것)가 존재해야 하며 ④범죄자에게는 ‘사취의 고의(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하자면 사기죄는 ①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여야 하고 ②피해자는 범죄자의 기만에 속아 어떠한 처분행위(피해금을 교부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하며 ③범죄자의 기만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인과관계(범죄자의 기만으로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한 것)가 존재해야 하며 ④범죄자에게는 ‘사취의 고의(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전세사기에 적용하면 ①임대인은 전세 세입자와 ‘보증금을 맡겨둔 후 계약 만기 시점에 반환하는’ 전세방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②임차인은 그 계약에 동의한 후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③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은 임대인과의 전세방식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 부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④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사취의 고의’가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전세사기에 적용하면 ①임대인은 전세 세입자와 ‘보증금을 맡겨둔 후 계약 만기 시점에 반환하는’ 전세방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②임차인은 그 계약에 동의한 후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③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은 임대인과의 전세방식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 부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④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사취의 고의’가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전세사기에 적용하면 ①임대인은 전세 세입자와 ‘보증금을 맡겨둔 후 계약 만기 시점에 반환하는’ 전세방식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②임차인은 그 계약에 동의한 후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③임차인의 보증금 지급은 임대인과의 전세방식 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 부분에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④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사취의 고의’가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사기의 고의”은 “범죄자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생각”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에 대법원은 “사취의 고의 입증 방법”에 대해서”『 사취의 고의 』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년 8월 하루 선고 2017Do20682판결)”이라고 판단했습니다.그리고 사기 죄로 이 사취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피해자의 돈을 사취한다는 확정적인 의사)또는 미필적 고의(피해자의 돈을 갚지 않을 수 있다고는 불확실성에 대한 의사)라고 인정된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전세 사기 형사 고소 사건으로 그 행위가 사기 죄로 인정 받으려면 몇가지 사안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임대인이 임차인과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①”계약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갚지 않는다”라는 확정적 고의가 존재했다거나 ② 전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에서 임대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고”임대인이 계약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느냐”고 했어요.그 고의를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현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전세 사기의 내용 중에서 너무 명백하게 사기죄에 해당되어 그 처벌을 받아 마땅한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의 특수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은 모두 전세사기’ 구조로 흘러 처벌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세사기’는 단순히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기 어렵고 계약 체결 당시 상황·임대인의 재력·환경·인식 등 많은 부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입증이 필요하며, 이를 단순히 개인적 판단에 따라 구성하여 고소하거나 고소사건에 대응하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따라서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전세사기 형사고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요.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만 참고해 섣불리 고소 또는 고소사건에 대응하기보다는 전세사기 형사고소 사건 경험과 경력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따라서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전세사기 형사고소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는데요.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만 참고해 섣불리 고소 또는 고소사건에 대응하기보다는 전세사기 형사고소 사건 경험과 경력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법무법인 로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법무법인 로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법무법인 로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법무법인 로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법무법인 로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법무법인 로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법무법인 로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법무법인 로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법무법인 로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법무법인 로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