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의 – 9가지 청소년 주택 지원 정책 열악한 주택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활비와 주택비 상승이라는 이중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주택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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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택 비용 지원 정책

청년 주거비 지원정책 중 첫 번째는 청년 월세 임시 특별지원입니다. 이는 실제 납부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19~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부모와 별거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로 거주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입니다. 이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매수보증금대출은 19~34세 청년의 주택 지원을 위해 주택매수자금 또는 보증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신혼부부 디딤돌매수자금대출, 청년가구지원보증금대출, 중소기업취업 청년가구보증금대출 등이 있다. 신혼부부 디딤돌매수자금대출은 부부 합산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한도 4억원, 이자율 2.15~3.25%로 지원 가능하다. 청년가구지원보증금대출은 부부 합산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3억원, 대출한도 2억원, 이자율 1.8~2.7%로 지원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보증금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전세금 2억원, 대출한도 1억원, 금리 1.5%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지원 가능한 임대주택 청년이 지원 가능한 임대주택으로는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공급, 전세임대, 통합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동주택, 선별주택 등이 있습니다. 다세대임대주택과 전세임대는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좋은 입지의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19~34세의 주택이 없는 대학생이나 청년,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가구, 한부모 가구, 중하위계층 가구,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시가의 35~9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주택이 없는 18~39세 청년과 중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행복주택은 시가의 60~8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주택이 없는 19~39세 청년, 대졸자, 도시근로자 가구로 구분합니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은 시가의 70% 수준으로 공급하며, 시가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년간 의무 거주 의무가 있으며, 이후 주택을 LH에 다시 매각할 수 있으며 시가 차액의 70%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혼이고 19~39세 미만이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가구 내 도시근로자 수의 14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이 알아야 할 주택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