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동자 보상 협회, 비상 생활비에 대한 무이자 대출 시행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무이자 긴급생계지원 대출사업을 8월 28일부터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출사업은 정부의 일자리 태스크포스(TF)가 최근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경기 악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신청 대상은 퇴직연금을 누적 252일 이상 누적한 건설근로자이며, 누적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 신청이 가능하다.대출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별도의 서류 없이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선보인 ‘스마트청구’ 방식을 통해 신청방법의 편의성이 높아졌다.스마트청구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코드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제조합은 이번 무이자 대출 지원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퇴직연금 저축액이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대출한도: 건설근로자 본인 저축액의 50% 이내(최대 300만원) 대출이자: 무이자 상환기간: 2년 일시불 또는 분할상환 가능 사업기간: 2024년 8월 28일 ~ 2024년 12월 31일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모바일(앱, 스마트청구), 공제조합 지사(센터) 방문 모바일앱: 건설근로자공제조합 검색 후 다운로드(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스마트청구: 아래 홍보자료의 QR코드를 통해 접속